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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300㎞ 제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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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300㎞ 제한' 풀리나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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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당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먼저 제안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 역시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선 우리가 미측에 지침 재개정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한미 간에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만일 SCM 등에서 논의된다면 그에 앞서 실무자 접촉을 통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처음 마련된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180㎞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미사일 자율규제 폐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1년 1월 사정거리 300㎞, 탄두 중량 500㎏까지만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에 따라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무1(180㎞), 현무2(300㎞),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ㆍ300㎞) 등으로 모두 300㎞를 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이미 남한과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사일 주권'을 되찾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침 개정 논의가 가시화한 이상 초점은 사거리가 얼마나 연장될지로 모아진다. 다만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한반도 주변국들을 자극하거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어 대폭적인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국내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까지 지침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으로서는 또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주권론'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등 다른 한미 현안을 수월하게 풀어가기 위한 의도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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