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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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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범위 확대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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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말기 암 환자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말기, 뇌사상태 환자 등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9월로 예정된 의료계 전체 가이드라인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이 의료윤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연명치료 중단 대상자 확대와 함께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료 현장에서 환자와 환자가족, 의사 등의 동의를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폭도 확대했다. 이 경우 경제적 이유 등의 존엄사가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측은 진료권고안에서 질환과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등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네 가지로 나눴다. 우선 암, 만성질환 말기, 에이즈, 뇌사상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담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와 의사 판단으로 진료현장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질환의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이면서, 환자의 의사추정이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어 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존엄사 할머니 경우처럼 논란이 많은 식물인간 상태는 신경과, 법의학 등 의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하도록 했다”면서 “영양공급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는 자칫 안락사 논쟁으로 비약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미 5월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는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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