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에서 조인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면서 고객 문의 현황이나 영업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점검주기를 현재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적용하는 LTV는 보험사 60%, 농협 단위조합 65~70%, 저축은행ㆍ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7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수도권 지역 LTV를 이날부터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제 강화로 LTV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감지되면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처럼 LTV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06, 2007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처음 도입했을 때에도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2, 3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급증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점검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78조4,000억원이며, 월별 증가액은 4월 1,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