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기획사와 맺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예제작자협회(가수부 문)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부문)의 심사청구를 통해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한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수는 명시적인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해외활동을 위해 7년 이상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유명인사 접대 강요 등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기획사가 전속계약 권리를 다른 기획사에 넘기는 경우 사전에 연예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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