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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단속, 사교육 내성 키우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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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 단속, 사교육 내성 키우지 않게

입력
2009.07.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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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정부ㆍ여당 내 갈등과 혼선을 초래했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서민층 사교육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 단속이라는 투 트랙 전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단속에는 지역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까지 합류했다.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은 물론 학원 사업자가 제대로 소득 신고를 했는지, 학원이 끼워 팔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려는 의도다. 특히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의 공백을 학원 내부 관계자,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 불법ㆍ편법 교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의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그러나 초점은 역시 단속이 미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정부의 사교육 단속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낳는 부작용을 양산한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각 시ㆍ도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강력 단속할 경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한 학원 교습, 새벽 교습, 고액 개인ㆍ그룹 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교육의 음성화는 교습비의 고액화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계층간 사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사교육 단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투 트랙의 한 축인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신속히 수립ㆍ집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학원에서 이른바 선행ㆍ심화 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 충실히 따라 가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단속은 사교육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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