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재보선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제(Early Voting)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지정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안은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현재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 또는 선거일 당일 투표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재보선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에서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그 동안 꽁꽁 틀어막았던 정당 정치자금 줄을 일부 풀어주고, 선거운동의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지지자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했다. 현재는 정당 당원이 아니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는 앞으론 당원이 아니더라도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정기탁금 제도도 제한적으로 허용, 개인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 기탁액의 절반을 특정 정당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탁금제는 집권 여당에만 돈이 몰리는 폐해가 드러나 1997년 11월 폐지됐던 제도다.
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정책 및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금지돼 있으나,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공식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는 통상적 정당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 명칭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부수된 금품제공,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극히 의례적인 금품제공 등에 대해선 정당의 기부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 의견을 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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