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8년째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금 10만원 정도 떼고 실수령액으로 110만원 정도네요. 당연히 상여금 같은 건 없고 호봉도 안 올라가고…" 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2년 근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 무기계약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해도 업종이나 사업장 별로 처우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2년 비정규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후인 3년차 A은행 전담 텔러(지점 창구업무 담당)의 연봉은 3,000만원 전후다.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130만~140만원 정도. 비정규직 때에 비해 큰 차이는 없지만 매월 직급수당이 나오고 상여금과 성과급이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대부분 여성인 은행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 B은행의 무기계약 여직원은 "근무 일수 기준 3개월의 출산휴가와 이후 육아휴직 등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공기업,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는 '무기계약'이란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강현주 공공노조 서울본부 미조직비정규 차장은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거의 매년 갱신해 온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며 "정규직에는 못 미쳐도 상용직 수준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차장은 "오히려 사업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만 55세까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고 있던 57세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해지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를 조사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으로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깎인 사례도 있었다. 한 부처에서는 월급이 소폭 올랐으나 역시 100만~11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특히 학교 무기계약직 등의 겨우 근무평점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해고 가능한 조항이 많이 있어 정규직 수준으로 해고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우는 비정규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는 것은 여전. 하지만 동일 업무 시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법 조항을 적용 받지 못해 오히려 차별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나타난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대상에도 제외돼 있다"면서 "재교육의 기회조차 없다"고 한탄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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