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학원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일명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학원 밀집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원 단속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강료 과다 징수 등 학원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폐해를 주민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는 지적도 대두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 부조리 학원 손보기
교과부의 '학원 손보기' 핵심 내용은 신고포상금제다.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 달한다.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를 당국에 알리면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사례는 200만원을 포상한다.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신고 내용이 관련 법 위반으로 확인돼야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고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 및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또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는 학부모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별도로 배치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학원 수가 2,000개가 넘는 강남 등 7개 교육청에 6명씩의 단속 보조요원이 배치돼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 시간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실효성은 의문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 등이 시행되면 학원의 부조리가 대폭 개선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성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고포상금제나 정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도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아니면 포상금으로 나가는 세금만 축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그동안 교육당국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등록이 말소된 학원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실효성은 제로 수준"이라며 "아무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시정이 안되면 하나마나 한 시책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문제점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낼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주민신고에 의존하는 학원 단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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