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교도소를 가려고 강도질을 했던 일본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은 일본인 M(63)씨는 한국인 여성과 재혼한 뒤 3년 전 국내로 입국했다. 경기 파주시에 제과점을 열어 운영했지만, 장사가 안 돼 점차 빚이 쌓였고 월세도 밀려 쫓겨날 상황이 됐다. 급기야 부인까지 자신을 괄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막다른 골목에 놓인 그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며 지난 5월 흉기를 들고 서울로 향했다. 저녁 무렵 중구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으로 들어간 그는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 돈"이라고 외쳤고, 카운터 금고도 수차례 내리치면서 위협을 가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M씨는 결국 구속됐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M씨의 '감옥행 프로젝트'는 그러나 재판부의 선처로 물거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M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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