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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이 클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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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이 클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제

입력
2009.07.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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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에게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대전, 제주교육청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례야말로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 교과서 등의 납품비리를 근절하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ㆍ환수액의 20%까지 보상금으로 주며 제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신고 방법까지 마련했다. 안심하고 신고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도 없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은밀해지는 촌지 수수 관행과 교육현장 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교사들과 교육공무원 전체를 감시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위험한 일이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악의적 신고의 남발은 양심적인 교사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고, 교권은 더욱 땅에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와 애정마저 앗아갈 것이다. 신뢰와 애정이 없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6년에도 국회가 촌지 근절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까지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그만둔 적이 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한 가지 목적에 집착해 교육현장의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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