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3일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본보 3일자 1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무처가 당사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던 만큼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육동인 홍보기획관은 이날 "19명의 근로계약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며 "2일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들 19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뒤늦게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은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이들 19명이 사무처의 업무지시에 따라 기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박계동 사무총장은 이날도 간부들을 통해 당사자들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사후 해고통보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 사무처가 이들이 속한 부서장들의 의견서를 취합한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무기(無期)계약직 전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노동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일부터는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돼 있지 않다는 사무처 설명과는 달리 이들 19명 모두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일 2년 초과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1일과 2일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일한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긴 하다"고 인정했다. 인사파트 관계자도 지난달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언급 여부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일제히 사무처의 조치를 비판하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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