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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다음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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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다음달 14일 선고

입력
2009.07.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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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14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8월 1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거치고 이달 29일 첫 공판에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는 등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5월 29일 "BW 저가 발행에 대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1999년 BW 발행으로 1,54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은 정식 공판이 아니라서 이 전 회장과 이학수 고문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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