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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녹색금융 상품' 연내 나온다

입력
2009.07.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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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ㆍ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책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인다. 정부는 이런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민간에서 2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조달, 녹색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 녹색기술과 프로젝트를 정부가 공인하는 ‘녹색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조달 채널을 달리 설계했다. 위험이 크고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연구개발(R&D) 단계에는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성장-성숙 단계로 갈수록 민간이 투자할 기회를 넓히고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성장단계에 들어선 녹색산업은 펀드ㆍ예금ㆍ채권 등을 통해 장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ㆍ프로젝트,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주축으로 연내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녹색펀드에 개인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세제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은행이 내놓을 3년 또는 5년 만기의 녹색장기예금상품과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펀드, 예금, 채권으로 2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어떤 기술과 사업이 녹색 분야인지를 명확히 가려줘야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화ㆍ환경오염저감기술 등이 ‘녹색기술’로, 신재생에너지시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자전거도로 등이 ‘녹색프로젝트’로 인증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차, 조명용LED 등은 핵심녹색산업으로 선정, 별도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권배출거래소를 2011년 설립하고, 이에 앞서 10월에 개발도상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공공탄소펀드를 1,000억원 조성한다.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와 ‘녹색산업주가지수’를 개발해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상장기업들이 환경ㆍ사회공헌ㆍ지배구조 등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R&D 및 상용화 단계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이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은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R&BD)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600억원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 2013년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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