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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해고자는 발등의 불, 정부 대책은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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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해고자는 발등의 불, 정부 대책은 먼산

입력
2009.07.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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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해고자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 선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여야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1일 이영희 장관이 직접 나서 현장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일선 기업에 고용유지를 권고하는 한편, 해고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유지 권고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며, 노동부가 소개한 기존 실업대책 역시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동안 한정된 사업으로,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을 이미 초과했다. 29만4,74명을 뽑는데 37만7,996명이 몰려 기존 참여자의 이탈을 기다리는 대기자만 수만명에 달해 비정규직의 추가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실업자(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게 연 3.4%로 6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지만, 실직자가 최소 3개월간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업자가 당장 활용할 수 없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그 규모가 2만4,000명에 불과하고 극빈층과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등의 고용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자 대부분은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 가는 한편, 일반 정규직 실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기능에 의존해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업을 당한 게 억울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해고자도 다른 실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나 노동부가 법 개정에만 '올 인'하는 바람에,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올해 추경에서 확보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비정규직법 개정'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노동부 금고에 1,100억원이 있는데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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