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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민주노총, 부당 계약해지 사업장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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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민주노총, 부당 계약해지 사업장 집단소송"

입력
2009.07.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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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일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조항이 발효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설치, 계약해지 사례를 접수한 뒤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반복 갱신된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한 점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화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 해지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집단 소송을 위해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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