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교사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단체들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이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지급 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금품ㆍ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ㆍ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보상금 산출은 증거 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위 사실 신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수수 외에도 급식,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조례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교육계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촌지 근절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고발 증가와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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