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학> 의 저자 신기원씨, 유래웅 고려기문학회회장, 윤갑원 한국정통풍수리지학회 이사장, 전용원 월간역학 대표 등 국내 유명 역술인과 풍수학자 10여명이 자신들의 역학, 관상학, 풍수지리학 강의를 담은 동영상과 저서 등을 무단으로 복제, 판매한 혐의(지적재산권 침해 및 영업방해)로 T철학원 운영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관상학>
5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광진경철서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김씨가 2002년부터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광고성 홍보물을 남겨 이메일을 통해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의 저작물을 헐값에 판매,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씨는 한 권에 10여만원 하는 역학 서적을 복사해 2~5만원에 팔았고, 동영상은 정가보다 10% 싼 가격으로 CD를 판매하거나, 웹하드를 통해 해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원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제작비 15억원을 들여 만든 각종 역학 동영상이 무단 복제, 유통돼 피해 감정액만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유래웅 회장은 "기문둔갑(소위 '둔갑술') 강의집 동영상 85만원 짜리를 김씨는 20만원 이하로 판매했다"면서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강의 및 저술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나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인터넷에서 김씨와 거래한 고객명단을 확보, 김씨와 이들의 거래내역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김씨의 무단 복제,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확인된 것만 5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과 연대해 500억원대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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