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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외부세력' 62명 고소/ 노조엔 50억 손배訴등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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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외부세력' 62명 고소/ 노조엔 50억 손배訴등 전방위 압박

입력
2009.07.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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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노조를 측면 지원하는 ‘외부세력’ 62명을 고소하는 등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원 24명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외부세력 38명을 포함한 6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측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쌍용자동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5일간의 점거 파업 기간 동안 무단으로 쌍용차 공장을 드나들며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또 농성 중인 노조원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를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내 ‘최후 통첩’ 했다.

아울러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측이 노조원의 점거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며 지난달 9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6일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 파업인데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계고한 것에 대해 조만간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쌍용차 사태는 노정(勞政)교섭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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