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죠." 동네서점 주인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다. 1일부터 소비자 경품 제한 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도서 구매자들에게 할인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영세 자본의 중소 출판사나 동네서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새 경품 고시 개정안은 거래 가격의 1할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기존의 경품 제공 금지 조처를 철폐, 소비자 경품의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합의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280개 중 하나다. 사업의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문화진흥법 상의 할인과 경품 고시의 경품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소비자 거래액의 10%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도서정가제를 지키려는 출판ㆍ서점업계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서점연합 측은 "서점ㆍ출판 시장의 무한 경쟁을 통해 일부 대형 서점만 살게 된다면 문화 다양성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도서 문화의 질적 수준이 추락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다수는 죽이고 소수만 살리자는 게 목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편법 판촉이 춤추는 우리 도서 시장의 현실에서 정가제란 허울만 좋은 구두선"이라며 "차라리 도서는 아예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욱 기자 a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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