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는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60억5,000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세아주택 대표 기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2004년 서울시가 상도11지구(상도4동)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이 진행하는 재개발조합 설립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방식의 주택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2006년 11월~2009년 2월 금품 로비를 벌였다. 기씨는 이 지역 토지의 88%를 소유했던 지덕사(양녕대군 사당) 이사장 이모씨에게 토지 매매대금 할인 대가로 31억5,000만원을 줬고 지덕사 관계자 3명에게도 4,000만~1억3,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 등 추진위 관계자 5명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주는 대가로 기씨에게서 1인당 8,000만~10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정비업체 리보아이앤지 이모 대표와 박모 감사는 재개발조합 설립을 무산시켜주는 대가로 각각 13억5,000만원과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동작구청 박모 과장은 2,000만원을 받고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지연시켜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아주택은 로비 자금을 결국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이 최종 부담하도록 회계처리했다"며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한 피의자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인 다른 사건의 재판에 동생을 대리출석시키는 '촌극'도 빚어졌다. 리보아이앤지 이 대표는 지난 4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자신과 꼭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으나, 재판부와 검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의 통화 추적 끝에 이씨는 4월 말 서울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이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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