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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환노위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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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환노위 기습상정

입력
2009.07.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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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오후 당 소속 의원 8명만 참석시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6월 2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측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된 법안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시도에 이어 추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기업 측에 해고 자제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재개를 위해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6인 회담’ 거부 의사를 밝혀 비정규직 개정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등 낯뜨거운 공방을 벌여 일부에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청와대 측은 “이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없애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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