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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3당? 5인? 6인 회담?… 與野, 협상장 문턱부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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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3당? 5인? 6인 회담?… 與野, 협상장 문턱부터 기싸움

입력
2009.07.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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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 논란 속에서 2년 초과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당분간은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층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 적용 시한을 넘긴 1일부터는 대화의 형식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관계자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더 이상 없다"(조윤선 대변인)고 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모두 이를 거부했다. 물론 초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 틀에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ㆍ개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지금까지는 5인 연석회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협상의 형식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3당 간사 회의가 무산된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법 개정 내용에 있어선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2년 초과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원진 간사는 "선진당이 사실상 1년 6개월 유예안을 냈고 민주당이 1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절충이 가능하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유예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김재윤 간사)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를 비롯한 보완대책은 물론 차별시정 조치 강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비난여론을 의식한 여야간 책임 공방은 물론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을 시도하고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의 여야 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의 이날 모습은 협상 테이블이 정상화하는 데에만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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