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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시설 허용, 美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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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처리 시설 허용, 美와 협의"

입력
200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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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에서 핵 연료 재처리시설 허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핵 연료 재처리가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료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르면 하반기에 시작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그 동안 한국에 금지됐던 핵 연료 재처리 시설 허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통위에서도 “우리의 (핵) 주권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974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전에서 나오는 매년 700톤 규모의 사용 후 연료 중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일본의 경우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핵 연료 재처리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재처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 장관은 또 ‘3개월 이상 억류 중인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이 달 중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 문제이고 국제적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싱가포르 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규탄 내용을 성명에 집어넣으려다 북한이 6ㆍ15, 10ㆍ4 선언 지지 내용과 함께 담자며 반발하는 바람에 두 사안 모두 제외돼 체면이 구겨진 적이 있다.

유 장관은 이밖에 5자협의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ARF) 현장에서 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는 뭐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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