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20년 만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자동차보험료의 할증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50만원 기준이 1989년에 도입된 이후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것. 그 동안 물가상승과 더불어 차량가격도 엄청나게 올라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고 운전자들이 보험료인상을 걱정해, 웬만한 금액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명분으로 운전자에게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증기준을 조정할지는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다만 할증 기준금액을 높일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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