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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이영희 장관, 국회·노동계 싸잡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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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이영희 장관, 국회·노동계 싸잡아 비난

입력
2009.07.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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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일 작심한 듯 정치권과 노동계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국회의 잘못된 논의 과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한 비민주적처사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간접 비난했다.

국회의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평소 껄끄러운 관계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만 참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법 시행 시점에 몰려서 고용 주체인 경영계는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도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옥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와 이를 지원하는 민주노총에도 직격탄을 퍼부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해고의 특징은 약자들의 해고"라며 "조직을 할 수 있는 강자는 모여서 떠들 수 있지만 약자들은 하루 아침에 오늘내일 차례로 해고된다. 쌍용차 해고 900명이 '대란'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해고는 '대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부터 사용제한 기간 규정이 시행됐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실직한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전국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실업급여ㆍ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기존의 실업구제 제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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