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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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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입력
200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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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기간제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일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2일 뒤늦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근로계약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사무처는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의 '계약만료통보' 공문을 통해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추가)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업무평가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19명은 모두 비정규직 관련법인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지난달 30일자로 기간제근로일 2년을 채웠다. 기간제법은 2년 초과 비정규직 근무자의 무기(無期)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9명은 지난 1일부터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것으로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로 해당 법을 제정한 국회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노동분야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기간제근로 2년이 되는 시점이 6월 30일이었던 만큼 현행법상 이후부터는 당연히 2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계약만료일 이후에 해고를 통지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19명에 대한 해고는 이날 오후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의 한 팀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처 인사담당자는 지난달 23일 19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언급하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업무평가서를 제출받았으며, 주말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결재를 받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해고 통보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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