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2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예상된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터라 비정규직 남용 억제라는 법의 취지를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가 더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이틀이나 지나서 해고통보가 이뤄진 점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19명의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지난달 30일까지였지만, 사무처는 이 때를 전후해 계약해지 의사를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말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를 통보받기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모두가 지난달 30일자로 기간제근로일이 2년이 됐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1일부터는 무기(無期)계약 근로자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해고통보는 부당해고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노동분야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30일까지 법이 개정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유는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는 점 때문이었다"며 "하루가 지났더라도 2년을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19명에 대한 해고 결정이 이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이다. 사무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와 환노위 전문위원 등이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건의했고 당시엔 박 사무총장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이 19명의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파트의 한 사무처 직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날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해고가 예정돼 있었다면 왜 출근했겠느냐"고 반문했고, B씨는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발을 굴렀다.
일각에선 박 사무총장이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감안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 사무처만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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