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시도한 것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직무대행의 근거로 국회법 50조 5항을 들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간사 중 다수단체의 간사 순으로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이날 개의예정 시간 이후에도 1시간 반 넘게 회의장에 오지 않아 회의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날 회의뿐 아니라 상정 자체도 무효란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오후 3시30분께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비정규직 문제와 비쟁점법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를 지시했고,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행동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에 조 의원을 포함한 상정에 참여한 환노위 의원들을 제소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137조)와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오후 9시15분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성토장이었다. 추 위원장은 "조 의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어떤 종류의 환노위 회의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다"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조 의원이 약속한 3당 간사 협의에는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기습 상정을 시도한 것은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원혜영 김재윤 김상희 의원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만 참석했다.
일각에선 되레 추 위원장이 개회한 회의가 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상 '1일 1차 회의'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회가 지켜온 관행이라는 것. 이런 관행이 무너질 경우, 법안의 변칙 처리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회의가 무효인 만큼 추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회의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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