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밑도 끝도 없는 'A학원 2009년 OO대학교 48명 합격' 식의 학원 광고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수강 경력이 있는 학생까지 포함한 것인지,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의 학원 실적을 포함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표기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들이 합격 실적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최근 수강시기 기준, 중복합격 및 입상 여부, 합격연도 및 입상연도 기준 등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위 입시실적은 2009년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 본 학원에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등의 부가 설명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 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 없이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조사해 광고 내용의 시정이나 게시ㆍ배포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원은 공정위나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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