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지난 1년간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ㆍ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그간 정부 보증 지원으로 거의 손실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면서 뒤로는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중소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 규모의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은행들의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꺾기 실태를 조사했다.
은행들의 꺾기 형태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ㆍ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것이 1,797건(3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출을 전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원)이었다. 금융상품별로는 예ㆍ적금이 1,96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펀드(241건), 보험(25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꺾기 영업을 한 은행원 805명에 대해 문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예정이며,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해지하고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보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확인서 제도를 없애고, 구속성 예금의 기준도 금액 및 기간별로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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