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두·간염·에이즈 임산부 낙태 불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두·간염·에이즈 임산부 낙태 불허

입력
2009.07.01 23:47
0 0

앞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간이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임산부의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질환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 수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태아와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임산부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선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혈우병에 걸린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 질환과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게 큰 위험을 미치는 전염성 질환 등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임산부나 태아를 접촉하지 않는 청소, 세탁 담당자들도 의무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업자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