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신종 음란클럽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경찰이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D클럽 업주 나모(3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19일 논현동 모 빌딩 지하 1층에 클럽을 내면서 불법으로 영업장을 132㎡에서 198㎡로 늘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클럽에 회원 가입한 일부 커플이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스와핑'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강남구청과 함께 단속을 펼쳐 나씨를 연행했다. 나씨는 경찰에서 "클럽 내에서 스와핑이나 실제 성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으나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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