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끌어 모아 수십 억원을 챙긴 상조업체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일 S상조 대표 김모(46) 등 21명을 불법 다단계 로 상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업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대표인 S업체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적에 따라 사원에서 팀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되는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회원 1만 6,682명에게 75억원의 상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상조상품을 팔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20대 취업준비생까지 판매원으로 모집했으나, 과다한 수당 지급과 공금 횡령 등으로 자금이 바닥나면서 지난 3월 부도처리됐다.
또 다른 상조업체 E사 대표 이모씨(53) 등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에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역시 회원에서 팀장, 대리점장, 이사 등으로 승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 회원 1,200명으로부터 1,100차례에 걸쳐 모두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직의 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상조업체 회원이 모두 2만2,000명 가량이며 피해액은 8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설립 시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해 최근 전국에 410여 개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라며 "업체간 경쟁으로 부실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없어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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