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직장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려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청부폭력배를 동원해 직장 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납치하려던 직원 황모(37)씨를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황씨에게 매수돼 실제 납치를 시도한 김모(27)씨를 구속하고, 장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 유통업체 실장인 황씨는 올해 4월께 회사 사장인 김모(41)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데다 회삿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두 차례에 걸쳐 청부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사장 납치 계획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 착수금 300만원을 받은 김씨 등은 4월 20일 오후 9시께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장 김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 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황씨는 이후 특수부대 출신인 장씨에게 접근해 착수금 1,150만원을 주고 다시 사장 납치를 사주했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황씨는 사장 김씨가 평소 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재산도 200억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김씨를 납치한 뒤 몸값으로 20억원을 뜯어내 필리핀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납치 미수 사건 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청부폭력배 김씨와 장씨 등을 먼저 검거했고, 필리핀에 출국해 있던 황씨는 장씨를 통해 "사장을 납치했다"고 속여서 입국케 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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