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근속연수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법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이 30일에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나.
"그렇다. 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현행 비정규직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근로자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승진ㆍ임금 등 처우도 자동으로 개선되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계약 기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거나, 승급ㆍ승진을 시켜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대다수 한국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자 대부분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45만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의 25%인 139만4,000명에 달한다. 요컨대 전체 비정규직의 4분의 3이 대상이다."
-또 다른 적용예외 대상은 없나.
"현행 법(4조1항)은 6가지 유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우선 적용되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휴직ㆍ파견 근로자의 결원 보충을 위한 고용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전날까지 회사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이다.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보장 받게 되며 복직도 할 수 있다."
-올 3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은 시행되나.
"시행되지 않는다. 전환대책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회보험료 50% 경감 등의 대책은 폐기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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