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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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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낸다

입력
2009.06.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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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36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간 20만~90만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소득 상ㆍ하한선과 납입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 월소득’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이후 두 번째다. 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월소득 상한액이란, 월소득이 360만원을 넘더라도 360만원으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한 소득 구간’인 345만~360만원의 가입자는 188만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월소득 360만원을 넘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소득 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안팎에선 월소득 상한액이 400만~45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이 바뀌면 소득 400만원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월소득 상한(360만원) 규정에 따라 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인 16만2,000원 부담)을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매월 400만원의 9%인 36만원(직장인은 18만원 부담)을 내야 한다. 또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월 450만원 이상 소득자는 매월 40만5,000원(직장인은 20만2,500원 부담)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금 납부 월소득 상ㆍ하한선을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과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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