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나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새 이사로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이사 교체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 전 사장 해임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신씨가 겸직 신청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부산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다음달 KBS 이사직에서 해임했으며, 이 대통령은 나흘 뒤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당시 해외체류 중인 1명을 제외한 10명의 이사 중 친여쪽이 6명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열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됐다.
재판부는 우선 신씨의 KBS 이사직 해임 근거였던 동의대 측의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신씨가 이사 임명 직후 총장에게 이를 알렸고 총장이 20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신씨가 총장 허가 없이 KBS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해임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KBS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의 이사 임기는 올 9월까지여서 방통위가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올 1월 동의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항소해 교수직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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