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현행 장기요양등급 1~3급에서 등급 외 A형 일부로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26만 명 정도인 보험 인정자가 9만명 정도 늘어나 35만 명 수준이 되며, 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전체 노인 인구의 5%에서 6.53%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본인 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차상위 계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경우 5만~8만5,000원(현재는 월 12만~17만원), 시설급여는 12만5,000~14만5,000원(월 25만~29만원)으로 각각 50% 정도 인하된다.
이와 함께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를 통해 상위 10% 우수기관에는 전년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를 위해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석 노인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91.7%가 심리적 부담이 덜어졌고 경제적 부담은 서비스 이용전 월 평균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었으며,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까지 노인요양보험 신청자는 47만명, 인정자는 26만명이며 인정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0만명으로 나타났다. 총급여비는 1조1,434억원, 공단부담금은 1조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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