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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교육 긴급 대책 일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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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교육 긴급 대책 일부만 수용"

입력
2009.06.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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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 대책' 중 일부 내용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측근 주도로 제시된 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이번 주부터 열릴 당ㆍ정ㆍ청 실무협의와 당ㆍ정회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대책을 자체 논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비슷한 부분은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대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7, 28일 이틀 연속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1차관 주재로 관련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7대 대책 주요 내용 중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대입시에서 고1 성적 내신 반영 배제, 외국어고 및 과학고 입시 특정 과목 내신만 반영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성적 부풀리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내신 무력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고1 성적을 내신에서 빼는 문제도 오히려 수능 준비를 앞당겨 수능 사교육이 횡행하게 된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다. 또 외고 입시에서 외국어와 국어,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만 반영할 경우 해당 과목 사교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과부는 그러나 수능 사회ㆍ과학탐구 선택과목을 현재 '4과목 응시, 2과목 성적 제출'에서 '2과목 응시, 2과목 성적 제출'로 바꾸는 것과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교육 절감 효과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학원교습 시간 제한 문제는 얼마 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현행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단속토록 했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성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향후 실무협의 때 찬성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 교원평가 제도화, 방과 후 학교 단계적인 영어무상교육,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등은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바람직하되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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