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이다.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야 추천위원들이 각각 24일과 26일 확정해 발표한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신문ㆍ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은 이를 허용하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신문ㆍ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 한도에 대해서는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한나라당안) ▲각각 10, 20, 40%까지 허용(자유선진당안) ▲49%로 일괄 제한 ▲대기업은 전국 지상파가 아니라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지역방송에만 진출 허용 등 4개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외국자본의 경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20%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했다.
반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들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다양성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한 진단 없이 신문ㆍ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여론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무기한 유보를 주장했다.
또한 방송지분 소유 허용에 대해서도 "방송겸영을 유예하면서 지분은 갖도록 하는 것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문ㆍ대기업 외에 30%로 묶여 있는 1인 방송지분 소유 상한선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지배와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49%까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 측은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유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측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SO(시스템사업자)의 겸영 허용을 주장하지만 민주당 측은 "유ㆍ무료 사업자 간 시장획정을 포기하면 일관된 방송규제정책을 취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신문의 발행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을 신고토록 돼 있는 현 규정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폐지하자는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측이 내놓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사적 검열을 부추기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다. IPTV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한나라당) "산업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했다"(민주당)는 주장이 맞서 있다.
민주당 측은 이밖에 ▲여론다양성위원회(가칭) 설치 ▲신문 산업의 공적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 펀드 조성 ▲지상파 방송의 공적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성 강화와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기반 마련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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