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등의 의원직 상실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친박연대가 25일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 후순위자의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친박연대는 헌재 결정 이후 긴급 지도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헌재 결정이 비례대표 기초의원직의 승계에 관한 것이지만 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도 적용되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석 복원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엄호성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 입장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승계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승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에서 똑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경우 당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소 김혜성 부소장, 윤상일 사무부총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 등 3명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또 국회 재적의원 수도 당초대로 299명으로 복원된다.
18대 총선 직전 '친박근혜'를 표방하며 창당된 친박연대는 지역구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총선 직후 공천헌금 문제가 터진데다 지난해 6월 지역구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명맥만 유지해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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