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상점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아낀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을 해온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자치단체에 따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쓰레기봉투나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전기 1㎾h=이산화탄소 42g)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예컨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 4인 가정에서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상인은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나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탄소포인트제, 그린 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 캐시백 적립 포인트를 8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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