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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제 방해 시위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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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축제 방해 시위대에 손배소

입력
2009.06.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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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단상을 점거한 시위대 9명에게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가 행사 차질 등과 관련해 시위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는 소장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를 합쳐 총 피해액이 6억6,699만4,769원으로 산정됐다"며 "시위대 중 기소된 9명에 대해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축제를 준비했으나 시위로 인해 개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시민들 축제가 다시는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함께 앞으로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해당 단체가 폭력 시위나 불법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한층 더 엄격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일 오후 8시 촛불집회 1주년 기념대회 참가자 일부가 서울광장 무대 단상을 점거해 오후 9시부터 시작하려던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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