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24일 신문ㆍ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2012년까지는 이를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견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겸영허용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미디어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 신방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긍정 평가하는 보고서를 확정, 25일 문방위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회의에는 전체 20명 중 한나라당과 선진창조모임 추천 위원 11명만 참석, '반쪽 보고서'에 그쳤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현행대로 신방 겸영 금지를 유지하는 별도 보고서를 제출키로 해 향후 여야 논의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미디어위 보고서는 대체로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출한 미디어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핵심 쟁점인 신방 겸영과 관련, 보고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말까지는 이를 유보할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 등의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완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나라당 개정안 유지, 일괄적으로 49%까지 대폭 완화,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만 대기업 진입 허용, 자유선진당 안 수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신문ㆍ통신ㆍ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당은 각각 10%, 20%, 40%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적 논란이 큰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위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함에 따라 25일 당 소속 문방위원 간담회를 갖고 세부 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29일 문방위를 개최, 본격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그렇다고 곧바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디어위 자체가 파행으로 운영된데다 여전히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 역시 신방 겸영의 한시적 유보, 대기업 등의 지분소유 한도 절충 가능성 등을 제시, 여야간 절충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 원안이 이상적이지만 한 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도 "야당이 기업의 방송 장악을 염려한다면 보유지분 한도를 낮추거나 30대 대기업은 방송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한달간의 여유가 생기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토록 하는 조항만 삭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 추천위원들만 참여해 만든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 당시의 여야 대치가 재연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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