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범민련 간부 3명 구속/ 北 공작원에 지령 받아 실행… 국보법 위반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범민련 간부 3명 구속/ 北 공작원에 지령 받아 실행… 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09.06.24 23:50
0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실행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ㆍ여)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통일부의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 북한이나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비밀리에 접촉,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등)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일 공작원인 박모씨와 전화나 이메일로 투쟁지침 및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소속으로 방북을 신청하면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 통일연대 명의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들의 방북에 대해 검찰은 '불허'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방북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북 과정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과 달리 북한공작원을 접촉해 '미군철수운동기간을 설정해 투쟁할 것', '북한의 핵 보유를 선전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밖에 이들은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등을 통해 북한 핵 옹호나 주체사상 미화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 등의 활동을 두고 "남북교류협력을 조직활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북한의 지침을 국내에 전파하는 연락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민련 측은 "정부가 합법적인 남북교류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작해가면서 범민련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