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의'작업규정 지키기(준법투쟁)'이틀째인 24일 일부 열차 출발이 최고 1시간 넘게 늦어지는 등 열차운행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15분 대전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시간이 44분 늦어지는 등 대전역 출발 5개 열차와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용산발 2개 열차 등이 10분에서 1시간 11분가량 지연됐다. 낮 12시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대전행 무궁화호 열차도 9분가량 늦게 출발했다.
이들 열차 외에 고속열차(KTX)와 새마을호, 화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을'법을 빙자한 태업'으로 규정하고 "태업철회 없이는 25일로 예정된 11차 본교섭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사측은 "출ㆍ퇴근시간대 열차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노조가 대전에서 통근열차 지연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며 신사협정을 위반했다"며"단체교섭 중에 태업을 지속하는 한 본교섭은 무의미하다"며 교섭유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준법투쟁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데 교섭유보 결정은 성급한 것"이라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26일부터 출ㆍ퇴근 시간대 구별않고 투쟁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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