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영해의 미등록 도서(島嶼)를 찾아 국가 영토로 등록,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가량의 국토면적을 넓히는 무인도 등록 사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섬이 많은 전남권을 대상으로 올해 미등록 도서 399개를 등록하고 내년에는 경기와 강원 충남권 554개, 2011년에는 466개를 등록하는 등 총 1,419의 미등록 섬을 국가 영토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넓어지는 면적은 약 16.5㎢. 여의도 면적(8.4㎢)의 2배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가 무인도 찾기에 나선 이유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 당시 열악한 측량기술 탓에 상당수 섬들을 미등록으로 방치했기 때문. 최근 관광ㆍ레저산업의 발달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지소유권 분쟁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이다.
새로 등록되는 섬들은 국유재산법의 무주(無主)부동산 처리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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