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승호)는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입맛대로 채점표를 수정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버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증권예탁결제원 김모(55) 경영지원본부장 등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8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0월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시험의 전 과정에서 여성, 지방대 출신 등을 일정비율 채용한다는 '사회 형평적 채용'의 명분 아래 성적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 형평적 채용은 추가 합격이나 추가 점수로 가능한데, 이들은 임의로 응시자 9명의 점수와 성적순위를 조작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꿨다.
'나이ㆍ학력ㆍ전공 제한없음'이라는 모집요강과 달리,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탈락돼 면접을 보지 못한 응시생도 7명이나 됐고, 여자라는 이유로 점수가 낮은 남성에게 밀려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겐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한 권한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예탁결제원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병삼 판사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합격권 안에 있는 응시생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낙방시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정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김씨에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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