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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화문광장을 '평화의 마당'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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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화문광장을 '평화의 마당'이 되게

입력
2009.06.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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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에 공개하는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를 확정해 공포하자 논란이 뜨겁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사용허가 조례도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막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은 이를 더욱 제한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는 서울광장에 비해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공감한다. 광화문광장의 관리 목표를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으로 규정한 서울광장과 구별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은 경복궁과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미국대사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집회든 문화행사든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공공질서 확보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허가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화문광장에서의 모든 정치적 집회ㆍ시위를 차단하겠다고 나선다면 곤란하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해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 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폭력시위를 예단하여 집회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되듯이 경찰과의 사전 협의가 '집회 및 시위의 허가제도'로 변질되는 방편이 되어선 안 된다.

광화문광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광장 조례도 일부 개정했는데, 사용 허가 이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던 대목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바꿨다. 서울시의 일방적 통지로 합법집회가 불법집회로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개정이다.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에서 '경찰과의 사전 협의' 내용과,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서 '통지만으로 불허 가능' 등의 대목은 재고하는 게 옳다. 광장의 모습은 시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적ㆍ절차적 규제는 엄격하되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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