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선거운동원을 모집해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 의원의 동생(54)도 1ㆍ2심에서 김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민노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서 지지호소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00만원대 고가 프랭크뮬러 시계를 착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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